전담인력 확보, 부동산특별조치법 2년간 운영

곡성군은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10년 주기로 시행되던 법이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많은 민원 및 업무가 예상됨에 따라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읍·면장의 보증인(5~10명) 추천을 완료하여 법 시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확인서발급 신청인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공고 기간 2개월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특히 과거 시행되었던 특조법과 달리 보증 절차가 강화돼 신청 전 관련 서류 등을 꼼꼼히 준비하고 위촉된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14년 만에 시행되는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주길 바라며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장명국 記者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