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119안전센터(센터장 이인범)는 올 2월부터 곡성군 관내 6개 공동주택에 ‘화재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는 2016. 2 .29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2항]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설비다. 그러나 기존 공동주택에 소급해 설치 할 의무는 없어 자율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곡성119안전센터는 곡성군 관내 공동주택 관계자 및 입주민에 소방안전 교육과 피난대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를 꼭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