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동 용(담양경찰서 정보보안과)

 

탈북민 월북으로 인해 경찰의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일부 언론의 경찰의 탈북민 관리 허점 등 대부분 언론에서 탈북민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보도하고 있다. 219년 12월 개정된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생활 밀착형 북한 이탈주민 생활 안정 강화와 인권보호 증진이 주된 요지이다.

관리라는 용어는 현재 경찰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용어다.  ‘관리’ 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사실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다.  관리(管理)의 사전전 의미는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며 감독한다’ 는 의미이다.

언론보도 이후 한 탈북민이 문의를 해왔다, 경찰이 탈북민을 관리하고 감시하고 있냐는 문의였다. 경찰에서는 어렵게 사선을 넘어온 북한 이탈주민의 신변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보호라는 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자칫하면 보호가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되는 오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개인 사생활 보호 등 인권침해가 없이 어느 선까지 보호를 해야하는가다.

탈북민 신변보호관, ‘보호’ 라는 사전적 의미는 ‘위험이나 곤란 등이 미치지 않도록 잘지키고 보살핌’ 이라는 의미다. 신변보호 업무가 탈북민의 범죄 피해자 보호, 정착지원 등 폭넓은 보호의 개념으로 북한 이탈주민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북한 이탈주민 정착 관련법에서도 규정한 신변보호 업무인 것이다.

탈북민의 월북으로 인해 세삼 경찰의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가 부각되는 것도 부담되지만, 언론에서 관리 허점이라던가, 관리대상이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자칫 국내 거주하는 탈북민 전부가 통제를 받고 있다는 인권침해라는 오해 소지가 있어 심히 우려가 된다.

2019년 개정된 북한 이탈주민 지원법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주지 신변보호에 관한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권익 신장과 인권보호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탈북민 월북 사건을 계기로 현장에서 신변보호 업무에 더욱 신중히 접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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