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주민세(개인, 법인) 납부기한 연장

담양군은 2020년 주민세 균등분 4억25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나섰다.

항목별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2억3000만원, 개인사업자 8900만원, 법인 1억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19년 대비 6.7% 증가했다.

주된 증가 요인은 소규모 가구 증가로 인한 개인 세대수 증가와 개인·법인 사업자 수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주민세 균등분 부과는 매년 7월 1일 현재 담양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관내 사업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납부액은 개인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50만원으로 10%의 지방교육세가 병기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군은 지난 7일과 8일 집중 호우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의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최대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8월 20일 이후에도 고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 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10)로 문의하면 된다./김다은 記者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