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곡성·담양지사,‘농지연금’ 홍보

한국농어촌공사 곡성·담양지사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사에 따르면 올해 초 바뀐 농지연금은 고령농가의 선택 폭을 넓히고 제도개선을 통해 상품 가입 진입장벽을 낮췄다.

농지연금은 생존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매월 받는 ‘기간형’ 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

가입연령과 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지며 예를 들어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잡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은 약 86만원 정도다.

가입 자격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보유농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를 자경하거나 임대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승계형으로 가입 시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종신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더불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시행하므로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지사 관계자는 “공사에서 고령농업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농어촌 장수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에 고령농업인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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