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용 시 개인 10만원, 관리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곡성군과 담양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군은 약 1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1월 13일부터 본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곡성군과 담양군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을 방문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등이다.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설, 운송수단 등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과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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