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구원지구 762필지(439,898.9㎡)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토지 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관련해 개최됐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경계결정 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다.

곡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입면 종방지구, 곡성 대평지구, 오곡 덕산지구, 죽곡 당동지구의 경계결정을 완료한 바 있다. 앞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불부합 지역에 대해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들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맹지 해소 등 토지활용 증대와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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