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홍 승(담양경찰서 경무계)

최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피해자와 가족 등 3명의 목숨을 뺏은 사건이 있었다.

일명 ‘세 가족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은 피해자 중 첫째 딸과 관계가 끊기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다.

그동안 스토킹 처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으며 관련 처벌 조항은 경범죄처벌법 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해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했다.

10월 21일부터는 상대방에서 원하지 않는 관심 표현으로 마음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쫓아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일명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흉기로 위협할 경우는 처벌이 더 중해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서 경찰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 현장 조치와 위험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범죄 발생 전 단계부터 선제적 치안 활동이 가능해졌다.

스토킹은 살인,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큰 행위이며, 우리 가족이나 주변인 누구나 이러한 스토킹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스토킹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주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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