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목적의 위장전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5월 14일까지(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가 발표한 위장전입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 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 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 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 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이나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 등이다. (위반사례 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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