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청탁금지법’ 정무위 통과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에 대해서는 그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액이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농축수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인 설 및 추석 등 명절에 선물로 활용할 수 없게되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농축수산농가들이 매출 감소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이개호 의원은 지난 8월 10일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 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 한하여 그 가액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에 위원회 대안으로 정무위를 통과한 청탁금지법은 우리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설날 및 추석 선물에 대해 그 가액범위를 현행 10만원의 두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했다. 

조만간 법안이 법사위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날,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구체적 기간을 명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법 적용은 내년 설 명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그동안 ‘청탁금지법’상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명절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은 기존의 위기에 더해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감소 및 판로축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민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며“농어민들의 가뭄의 단비와도 같을 역할을 할 이번 개정안이 내년 설 명절부터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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