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악취환경개선특위, 활동 보고서 제출

담양군악취환경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규현)는 대전면, 금성면 지역 업체와 관련된 악취 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위해 활동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제30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구성된 담양군악취환경개선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까지 활동하며 악취가 없는 쾌적한 환경 구축과 향후 중장기 적정 시설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촉구, 조례개정 등을 통한 의회 차원의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방문 및 토론회 활동을 전개했다.

담양군악취환경개선특별위는 금성면 덕성종돈 악취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덕성리환경대책 위원회’로부터 재래식 종돈장을 내년까지 현대식 악취제거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육두수도 현행 1만두에서 4000두로 축소하는 한편 덕성종돈에서 담양군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군은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점검하며 기한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명령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이 반영토록 논의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덕성종돈은 2024년까지 40억원을 들여 현대식 종돈장으로 대수선 하고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 슬러리 처리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나 2019년 인증 취소와 이듬해 분뇨 유출 벌금 부과로 정책자금을 3년 동안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한편 사육두수 감축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현지 확인에 나선 담양군악취환경개선특별위는 가축분뇨처리 시설 인근 도로 우수관을 보완토록 요구하는 한편 액비 저장조를 철거하여 사업장내 액비 수거 차량을 출입 토록 했으며 휴일 환경과 직원 상시 배치, 악취포집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담양군악취환경개선특별위는 부군수 주재의 TF팀을 구성하고 환경관리(악취관리 지도점검, 가축사육 시설 점검), 축산진흥(적정 사육두수 점검, 시설 개보수), 건축(불법 건축물 및 시설물 점검), 농업기반(국유지 등 불법 점유 점검) 등 4개 분야에서 고착화된 슬러리 처리(12억원 소요), 축사 대수선 및 악취저검시설 설치, 미생물제 공급, 악취저감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개선 방향 모색 및 불법 사항 단속과 주민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담양군악취환경개선특별위는 대전면 한솔페이퍼텍(주)에서 발생하는 악취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기관의 현황보고와 ‘대전면환경대책 연대’의 주민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해 불법건축물, 국·공유지 무단 점유, 폐자재 적치, 도로변 상시 주차 등 광범위한 불법행위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했다.

지난해 악취 오염도 야간검사를 5회 실시한 것을 비롯 폐기물 정기 점검과 소각재 오염도 검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 통한 다이옥신 검사, 소각량 24시간 19일간 지속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에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라남도에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요청하는 한편 폐기물 정기점검 및 악취방지를 위한 수시 순찰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한솔페이퍼텍 국유지 도로와 하천에 대한 불법 점유 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하천 오염 발생시 하천수 사용허가와 공업용수 공급 허가 기간 만료(23년 12월 31일)와 하천 점용허가(25년 1월 4일) 연장을 불허처리 토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담양군악취환경개선특별위원들은 “현행 제도하에서 악취 관리 체계는 주로 악취 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악취관리 지역 지정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국한되고 있다” 며 “담양 관내 소규모 악취 배출업체, 축산 시설이 악취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고 특히 대전과 금성면은 악취 다량 유발업종과 악취 관리 취약사업장이 자리하고 있어 실질적인 악취 저감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현실을 적시했다.

이들은 또 “악취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악취빈도 고려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을 비롯 현장 중심의 악취 측정 방법 개선, 소규모 시설의 악취배출시설 지정 고시 기준 강화 등 악취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 악취관리 외 지역내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의무화와 인허가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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