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인권지원상담소 등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 합동기자회견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등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 회원들이 17일 전남도청에서 도립대 유아교육과 김애옥 교수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하게 해직된 김애옥 교수의 복직을 즉각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0일 광주고등법원(제1행정부)에서 전남도립대학 유아교육과 김애옥 교수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다”면서 “이같은 재판부의 선고는 비민주적이고 성추행 가해 교수를 옹호하는 세력들의 부당함을 보여주는 판결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전남도지사를 향해 “그동안 성추행 가해 교수를 비호하고 김애옥 교수를 부당해임토록 조장, 방조한 세력들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징계할 것과 가해자의 동료 교수에 대한 성추행 사건도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재임용거부취소 판결을 내린 법원 결정을 수용해 즉각 재임용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전남도립대학이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 유아교육과 폐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김애옥 교수를 빨리 복직시켜 유아교육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등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남도립대학교에서 당시 유아교육과 A교수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학생 12명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김애옥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로부터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고충을 듣고 학생들의 진술서를 받아 대학 측에 전달하는 등 문제 제기를 했으나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사건이 유야무야 됐다.

결국 피해 학생들이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게 됐고 이듬해인 2014년 7월 가해행위를 한 A교수에 대해 중징계 권고가 내려졌으며 대학 측은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를 해임했다. 

A교수가 해임되자 일부 전남도립대 교수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A교수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줄 것을 종용하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을 회유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교수 구명운동에 나선 일부 도립대 교수들은 김애옥 교수에게도 구명운동 동참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학생들로 하여금 허위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했고 결국 김 교수는 2015년 4월 해임됐다.

김 교수는 부당한 징계라며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 교수의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지만 대학 측은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논문표절 등을 사유로 김교수에 대해 재임용거부처분을 내렸고 김교수는 다시 법원에 재임용 심사절차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일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한명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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