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서는 지난 4월 2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보행자보호 의무와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담양읍 관내에서 중앙파출소, 모범운전자회 등과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22.7.12.시행)에 따르면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더라도 대기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보행자나 대기자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 하는 등 차보다 사람중심으로 보행자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담양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꾸준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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