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과 담양군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에 따라 15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을 알렸다.

강화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 계획 서식을 신설했다.

또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로는 농업인의 농업인 확인서, 농업법인은 정관과 최근 5년간 표준손익계산서, 개인은 재직증명서와 공유 약정서와 도면자료 등이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과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며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또한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치 않고 거래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아울러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여기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 강화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 억제와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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