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속 공무원 임명·면직 등 가능

지방자치법 등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출범하는 민선 8기 기초의회에 책임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인사권 독립 등 힘을 실어준 만큼 책임감 있는 권한 행사로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읽힌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이 이전보다 강화된 만큼 이를 손에 넣기 위한 감투싸움이 치열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정계에 따르면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 등이 지난 1월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자체적인 인사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사무처 직원을 제외, 별정직 등 일부에 대해서만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 이제는 임용 시험 등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서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이전보다 더 넓어진 셈이다. 더욱이 민선 8기 지방의회는 이 같은 권한 확대 이후 실질적으로 처음 구성되는 지방의회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배가 된다. 

때문에 지방의회 내부에서도 향후 의장의 권한 행사에는 깊은 고민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 의원은 "의장의 인사권 사용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인사 적체 등 지방의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며 "또 인사를 둘러싼 부조리 등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제도는 물론 책임감 있는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갖게 됐다는 것은 자치단체장 수준까지 권한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인사권이 없던 시절에도 의장이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 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