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시 소형식당도 예외 없다”

2008-10-02     정종대 기자


100㎡미만 33㎡이상 업소
최고 500만원 과태료 처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계도기간으로 원산지 '미표시' 처벌에서 제외됐던 100㎡ 미만 33㎡ 이상의 소형 식당이 이달부터 쇠고기 식육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장성출장소는 지난 7월 8일 새 원산지표시제도가 시행과 더불어 예고한 대로 1일부터 100㎡ 미만 규모의 음식점들의 원산지 '미표시'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위반시 벌칙은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의 원산지와 식육을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음식종류가 다양하고 영업장 면적이 좁은 분식점의 경우 비빔밥 고명, 만두, 냉면 육수, 볶음밥 재료 등에 소량첨가 되는 쇠고기 식육및 가공품도 모두 기재해야 하며 핫도그, 햄버거, 토스트 등 가공식품을 재료로 만든 음식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소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단 33㎡(10평)이하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음식점은 원산지표시제가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로 확대되는 12월22일전 까지 '미표시'에 한해 과태료가 유보된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