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담양군수 보석 허가 취소 요청

검찰, 주거지 제한 조건 위반 및 증거 인멸 우려

2008-10-14     정종대 기자


검찰이 공무원 인사 및 관급공사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정섭 담양군수(59)에 대해 법원에 보석허가 취소를 요청,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13일 이정섭 군수 등 관련자들에 대한 비공개 속행재판에서 “이 군수가 주거지를 자택으로 한정한 조건에 동의하고 석방됐음에도 서울 등 타지로 출장을 가는가 하면 증거조작 또는 인멸의 우려도 있어 취소 처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7월 29일 5000만원의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되어 인사를 단행하는 등 사실상 공식 직무를 수행해왔는데 1주일 이내에 보석허가 취소결정이 내려질 경우 구금상태에서 결심공판과 이후 재판을 받게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군수 등 관련자 6명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 구형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국감준비 등으로 일정이 촉박해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S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을 비롯 공사편의 대가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L씨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원 부인 L씨에게도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같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방청객 대다수는 예측했던 것보다 검찰에서 무겁게 구형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며 이같은 검찰의지가 지속 될 경우 이정섭 군수도 중형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돌았는데 이 군수를 비롯 아들과 공무원 L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0일 진행할 예정이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