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송전선로 아래 토지 보상 하라”

주민들 한전 상대로 당당한 요구 목소리 높아

2008-10-14     정종대 기자

한전측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온적으로 추진하던 고압송전선로 아래 토지(이하 선하지)의 보상 문제가 해당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인 한전은 고압선의 토지 위 공중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나 그동안 적극적인 보상을 실시하지 않았다.

실제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에서 3m를 더한 범위를 토지 면적으로 정해 일정액을 보상해야 하지만 대다수 토지 소유자들이 단순히 고압선이 지난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다 정확한 보상대상 면적이 얼마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

철탑이 설치될 경우 당연한 보상이 이뤄졌으나 한전은 90년 이전 준공된 송전선 선하지는 대부분 보상을 하지 않았고 지난 2004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순차적인 보상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주민 A씨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선하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제대로 된 보상대상 토지조차 몰라 큰 불만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늦게나마 재산권 행사를 위해 선하지 보상업무에 본격 나설 것 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해당 주민들이 본격적인 선하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앞으로 한전측과 지역민간 마찰이 잇따라 발생할 전망이다.

보상대상 토지주들이 자신의 보상액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면 집단 민원이나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 나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