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수급자 정부양곡 반값 할인

지원기간 2개월 연장,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2008-10-15     정종대 기자



담양군은 정부시책에 따라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차상위복지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을 당초 3개월(1월, 2월, 12월)에서 5개월(1월, 2월, 10월, 11월, 12월)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정부양곡 지원사업 확대시행으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차상위복지수급자들은 ‘07년산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 (20㎏/20,000원)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양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자가구(종전 경로연금 수급자에 한 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가구,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2층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가구, 차상위장애수당 수급자 가구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에 공급주기, 공급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양곡대금관리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후 택배(비용무료)를 통해 가정에서 정부양곡을 공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양곡지원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2009년부터는 생계비부담 경감지원 차원으로 연중 공급할 계획으로 추운 겨울을 나는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희소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