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담양군수 징역5년 구형
2008-10-20 서영준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정섭 담양군수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500만원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0일 오전 9시30분 광주지법 형사1단독 유승룡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이정섭 담양군수에게 뇌물수수죄와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담양군 공무원 L씨와 뇌물을 받아 이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이 군수의 아들 L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이 군수가 군수 당선 전에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험성 뇌물'을 받은 점과 특정 업체와 문중으로부터 '당선 축하금'을 받아 챙긴 점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302호법정에서 열린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