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담양군수 징역 1년 선고

군수직무 정지, 부군수 대행체제 돌입

2008-11-03     서영준 기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담양군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5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형사1단독 유승룡 부장판사)은 3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이정섭 군수를 법정구속했다.

또 제3자뇌물취득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아들 이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군수의 아들을 통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L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승진 대가로 이 군수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부인 L씨에게는 징역 8월, 인사와 관련해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공무원 부인 S씨에게는 징역 6월,자재납품과 관련해 이 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H사 간부 L씨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이로써 이 군수의 비리와 연루돼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은 이 군수 본인과 아들, 친형, 사돈 등을 포함해 총 8명으로 늘어났다.

이 군수에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군수직무가 정지되고 군정은 부군수 대행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이 구속기소 되거나 불구속이라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군수의 실형 선고 소식을 접한 주민 A씨는 “당선되자마자 선거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재판을 받았던 이 군수가 또다시 비리혐의에 연루돼 재판을 받게 되면서 지역이미지가 망가질대로 망가졌다”면서 “뇌물수수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이 군수는 즉각 군민들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군수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