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의자 5시간만에 검거
2008-11-07 오재만 기자
곡성경찰서(서장 허남석)는 지난 5일 곡성군 오산면 조양리 반석마을 앞 15번 국도에서 피해자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씨를 사건발생 5시간만에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5일 새벽 6시경 도로를 건너고 있던 마을주민 B씨를 차로 치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직후 주변 탐문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인근 범죄예방용 CCTV를 정밀 분석해 사건발생 5시간만에 피의자를 검거하는 신속성을 보였다. /오재만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