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장미화’로 불러주세요”

농협담양군지부, 외국여성농업인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 신청 대행

2008-11-19     양상용 기자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는 농촌으로 시집온 외국여성농업인들의 이름을 한국이름으로 개명해주는 사업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농협담양군지부는 현재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농업인무료법률구조사업과 연계해 ‘외국여성농업인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을 대행한 결과 지난해에 4명, 올해 6명의 외국여성농업인에게 한국이름을 선물했다.

이사업을 통해 ‘장미화’란 이름을 얻게된 ‘마리셀 엠비카’씨는 앞으로는 “한국국적을 취득하고도 외국이름으로 생활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으나 개명신청절차를 몰라 어쩔 수 없이 생활하였는데 농협을 통해 한국이름을 얻게 되어 매우 고맙고 기쁘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이영배 농협담양군지부장은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농협의 이같은 사업을 통해 농촌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지원과 향후 농촌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름표를 달아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사업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약 3개월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신청자격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업인 가족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희망자는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부를 준비하여 농협담양군지부 및 각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농협담양군지부 김승길 과장, 383-6212) /양상용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