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면세유 지원 기준 불만

경작면적 무시, 보유 농기계 마력 따라 배정량 결정

2008-12-02     정종대 기자





농어민들에게 지원해주는 면세유 보조가 경작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책정, 지원되고 있어 많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면세유 보조는 논, 밭의 경작면적과는 상관없이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hp(마력)에 따라 면세유 양이 배정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60hp(마력)의 콤바인을 가지고 6000㎡ 농사를 짓는 농민과 절반인 3000㎡ 의 농사를 짓는 농민이 지급받는 면세의 양이 동일해 농사가 많은 농가는 면세유가 턱없이 부족해 고가의 일반 경유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적은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는 면세유가 남아돌아 난방유로 바꿔 사용하거나 차량에 주유를 하는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어 면세유 관리를 소홀히 하는 정부가 농민들을 불법 범죄자로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농가에 지급되고 있는 면세양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의 절반 정도만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콤바인 60hp에는 면세유가 1296ℓ 지급되고 있으나 정부에서 실제 배정해 놓은 양은 2배 정도 된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면세양만으로도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조율해 농사면적에 따라 지원을 할 수가 있으나 면세유는 중앙에서 일괄 책정해 내려오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마음대로 책정된 양을 바꿀 수 없다는 것.

농민 최씨(담양읍)는 “40여 마지기의 논 농사에 과수원, 축사, 밭농사 등을 경작하고 있는데 면세유가 너무 부족해 일반가격의 경유를 사서 사용하다 보니 농, 축산물의 판매가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면세양을 더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 박모씨(옥과면)도 “면세유 지원사업을 하면서 농민들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 편리대로 행정을 펼치고 있어 정작 필요한 농가에는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불필요한 농가에는 많은 양을 배정하는 바람에 농민들이 이중피해를 받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 집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