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사전심사청구제’ 본격 시행

2008-12-05     주성재 기자

곡성군이 이달부터 시행 중인 사전심사청구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인·허가 구비서류를 갖춰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군은 민원에 대한 인·허가 가부를 심사하여 가능여부와 절차이행사항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은 정식 민원 중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정식민원이 불가 처리될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건축, 농지, 개발행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설립 승인 등 6종을 선정, 운영한다.

사전심사 결과 ‘가능’으로 통보된 민원에 대하여는 정식 민원 제출 시 민원인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처분 할 수 없으며, 사전심사청구 시 제출한 구비서류는 추가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이며 이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정식민원 신청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민원행정의 신뢰성제고와 군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재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