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변호사, 곡성경찰서 무궁화 포럼 강연

“지속적인 노력으로 신뢰 받는 경찰상 확립해야 ”

2008-12-10     주성재 기자

“올바른 삶을 영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죽는 순간까지 일하고 자신이 소유한 것을 타인에게 베풀고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는 봉사의 삶이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정희 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이 지난 9일 곡성경찰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궁화 포럼의 화두.(사진)

이 변호사는 “몽고제국을 건립한 칭기즈칸이 후손에게 유언으로 남긴 ‘내 자손들이 비단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순간 내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는 것을 사례로 들어가며 현실에 안주하면 퇴보하고 몰락 한다”며 자기계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미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가 미국이 마약, 이혼, 총기 살해, 도박 등으로 인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미국이 건재할 것이다고 믿는 것은 무궁무진한 자원봉사 단체의 역할들이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예를 들며 무위도식하는 삶이 가장 무의미한 인생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했다.


세계 속의 우리가 처한 현실과 올바른 삶에 대해 정의를 내린 이 변호사는 강의 주제인 ‘공직자를 위한 생활법률’에 대해 말문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법률은 몰랐다고 용서되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부패한 사회에는 많은 법률이 있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죄 없는 자를 벌하여서는 안된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 ‘자신의 권리 행사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등 法諺을 인용하며 법 이전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자신이 직접 변론을 한 사례들을 들어가며 금전 거래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상대방을 잘 확인 할 것 △문서를 작성하는 습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주의점을 비롯 보증과 어음 및 수표 거래시 유의 사항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을 상세하면서도 알기 쉽게 풀어갔다. 또한 이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계약전 유의 사항과 계약시 주의사항, 대금 지급 및 등기시 주의 할 점, 가압류와 가처분을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이혼, 재산 분할, 상속순위와 상속분, 유언제도와 공증시 주의 사항에 대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등 이해의 폭을 넓혀 큰 박수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법은 아는 만큼 편리하고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 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을 구현하는 경찰들이 주민의 편에서 올바른 법을 집행하여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는 중심이 되어 달라”고 요구하며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경찰상을 확립해 달라”고 특별 주문했다./주성재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