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수 재판 위증사범 9명 기소

2008-12-11     취재팀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윤)는 11일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김모(63)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이정섭 담양군수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이 군수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군수의 친인척을 비롯해 기업체 대표이사와 일반 가정주부 등으로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 비리 사건을 둘러싼 위증이 난무하고 있어 경종을 울리기 위해 판결문과 공판조서를 면밀히 검토해 위증사범들을 가려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