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원, 선거법 개정 목소리 높아
전화·인터넷 이용 지지호소 제한 후보자 신상정보 파악 어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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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줄이어 치러지는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 선거법 규정이 너무나 단조롭고 까다로워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방법이 없는데다, 조합원들의 알권리조차 무시되고 있어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내년 4월 3일 담양축협 조합장 선거를 시작으로 9월경 치러질 곡성농협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A4용지 한 장으로 제작된 선거공보 배부가 의무사항이고 전화 또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밖에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후보자는 물론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 모두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조합원들은 "후보자들의 전과 등 개인 신상정보도 공개되지 않는 빈약한 선거공보와 인쇄물만을 보고 후보자를 판가름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에서도 최소한 한차례라도 의무적으로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라도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보자들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전화와 인터넷 홍보 뿐이고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운동원을 둘 수 없고, 가가호호 방문도 안 되며 명함조차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고령인 농촌에서는 인터넷 선거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해 후보자 본인이 직접 걸어야만 하는 전화 홍보에 한계가 있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후보자 A씨는 "현행 조합장 선거법은 과거에 읍·면 단위농협에 적용 된 선거법이라 지역 농협을 통폐합 해 탄생된 현행 거대 농협에는 맞지 않다"며 "선거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하는 지 막막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농협 조합원들은 "농민 대표조직인 농협 조합장 선거가 종이 몇 장에 얼굴 알리는 것으로 치러지는 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한 현실이다" 며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공개토론회나 합동연설회를 의무화하고 공직선거처럼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전과, 병역, 재산, 납세 등에 대한 상세한 신상정보도 담도록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