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조기집행 '발등의 불'

긴급입찰·수의계약확대 등 대책 봇물

2009-01-05     정종대 기자





담양군과 곡성군이 내년 예산을 미리 집행하느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예년 같으면 예산부서는 다소 휴식을 취하는 시기였으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담양군과 곡성군은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실시간 정부에 집행예산을 보고할 정도다.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내년 상반기내 90% 이상 발주와, 60% 이상 자금집행이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이 이뤄지는 사업발주는 상반기까지 90% 이상 발주해야 한다. 자금의 집행은 최종 수요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현금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상반기까지 60% 이상 집행이 목표다.

모든 집행절차를 단축시켜 회계연도 개시전인 12월부터 설계·감리, 타당성 용역 등 사전절차를 미리 입찰하고,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예산배정이 지연된 경우에도 예산배정 전에 계약체결을 추진한다.

사업계획은 가능한 12월중 모두 확정할 방침으로 내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해 평균 10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현행 7일 이내의 대금지급도 지자체별 최대한 당겨서 지급해야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고, 문자메세지로 알리고 있다.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개산(槪算)계약의 적용범위를 현행 재해복구사업에서 조기집행사업으로 확대해 1∼2개월 정도 시공기간을 단축시킨다.

수의계약 대상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단 수의계약 내역 공개, 수주독점 방지 등 투명성 확보대책은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 추진방안도 개선된다. 국고보조금만으로 우선 발주한 뒤 향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계약을 실시하는 등 사업대상도 재해복구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에도 적극 적용한다.

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간 조율에 나서 수시배정 국고보조사업을 조기배정하고, 지방교부세도 상반기중 70%를 배정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행안부는 재정집행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조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확대하고, 근로자에 대한 공사대금 전달여부도 지자체가 직접 확인하는 등 선금 지급하한율을 10% 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30%, 20억∼100억원 이하의 공사는 40%로 하한율이 인상된다.

이밖에 저소득층 관련 경비를 우선 지출하고 사무용품 일괄 구입, 지방 공기업을 통한 내수 진작 등 다양한 경기부양 시책이 내년 상반기에 집중된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