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무시하면 큰 코 다쳐요”
선관위, 설 명절 특별단속
2009-01-21 정종대 기자
담양·곡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소지가 크다고 보고 2월 22일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
선관위는 이 기간 동안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 발송,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특히 농·축협 등 공공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는 신고·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위법행위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