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빨리 신청하세요"
2009-02-09 양상용 기자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6월부터 실시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조사원을 채용, 연말까지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관원 담양 곡성 출장소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사업은 맞춤형 농정의 기본 틀이 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사업으로 농림정책사업과 관련한 각종 용자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등)이며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등록한다.
신청은 대상자가 예비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자치단체(읍·면)에 제출하면 농관원에서 이를 바탕으로 본신청 등록을 한다.
농업경영체가 등록되면 정보가 통합·관리 운용돼 각종 정책사업 효율성이 커지고, 중복 또는 부당한 예산집행 방지 및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구비서류가 크게 줄어 농업인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조기 예비신청으로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