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곡성군수 “최악은 면했다”

2009-02-10     서영준 기자



사기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곡성군 조형래군수(60)가 1심에서 벌금형 선고로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10일 열린 이 사건 관련 선고공판에서 판결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남해광 판사는 사기 혐의와 병합심리한 이 사건 위증죄에 대해 포괄일죄로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증거조사 결과 권한 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기존 대표이사를 제명한데 이어 이를 이용, 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장해 축사 등 8개 건물을 매각해 법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요지를 밝혔다.

또 위증죄와 관련해 “일부 진실과 부합한 사안이 있고 곡성신협의 정상화를 위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인정되나, 영농조합이 작성한 계약서 등의 정황을 조합하면 위증혐의도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기소된 이후 줄곧 군수직 유지 가능여부에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이번 사건은 결국 벌금형 선고로 ‘군수직 유지’로 가닥은 잡혔으나 현직 군수가 ‘사기범’으로 판결 받음으로써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결을 남기게 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군수직을 박탈당하나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