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석재 해법 못찾고 갈등만 증폭
대책위 '좌충우돌' 업체 '주민 50명 고소 손배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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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없는 싸움으로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현재 군청 앞 인도에서 비닐하우스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무정면쇄석기설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전임 대책위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은 마을주민 중 공동대표 5인이 지난해 12월 2일부터 군청 앞 시위와 농성을 이끌며 겨울을 나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이 시위의 실질적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은 이모씨, 장모씨 부부로 전남환경운동연합과의 연계나 각종 매스컴에 대한 홍보를 주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담양 경찰과 전문가들은 이들의 투쟁방식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처음 이정섭 군수가 마치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듯 허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데서부터 사건은 발생했으나 법적으로 하자 없는 업체에 대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대책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체는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믿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미 행정심판으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별도 사건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고의적으로 해태하고 있는 것은 위법으로 큰 문제이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시위를 주도하는 자들이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면서 “모든 사안을 대결구도로 끌고 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적 사안이나 법률적 판단이 약한 주민들을 상대로 장기간 시위를 지속하는 것도 문제”이나 “현재 시위를 이끌고 있는 자들 대부분 영업방해나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거나 재판에 계류 중으로 자신들 발등의 불도 못 끄고 있는 상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대책위의 전 위원장을 맡았던 박모씨, 이모씨, 시위질서계도인 여모씨, 현 위원장 이모씨는 이미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으며 본안판결 진행으로 재판 보류 중이다.
또 장모씨와 김모씨 등 4명은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 100만원을, 여모씨 등 3명은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 50만원을 통지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경찰은 사건에 대해 최대한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사건을 조사했으며 검사 또한 기소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주민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건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사태는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파산직전의 사업자가 원인을 제공한 대책위와 주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감행한 것.
이와 관련 담양석재 김승철 대표는 “크략샤 설치와 산지전용 문제는 별개다. 현재 공장부지로 인정된 부지 안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 행정행위의 대상인지 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담양군이 업종변경을 해태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도 이미 20년 전에 전용됐다는 것이 행정심판으로 확인된 사항임에도 농림지역이라며 신고서 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산지전용 문제는 공장부지 내 행위인 크략샤 설치와는 별개이므로 담양군은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해야 한다”며 “내가 별건으로 산지전용에 관해 형사소추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는 별개이므로 일단 공장은 가동할 수 있게 조치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현재 회사상태는 내외적으로 거의 파산에 이르렀다. 현재 공장 상황은 공사계약도 없고 판매도 없다. 일전에 우리 제품(담양석재산업)을 쓰는 농로포장공사 현장에 주민들이 가서 불법 생산된 레미콘을 쓴다며 시위를 해 레미콘을 소비해 줄 사업자들이 전혀 우리 물건을 쓰지 않는다”고 어려움에 처한 회사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으며 손배소 전 시위에 적극 가담해 영업행위를 방해한 주민들을 고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20억원 가량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이 방법 외에 달리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김승철 대표는 지난 6월 이후 담양석재산업 앞에서 3회 이상 시위에 적극 가담한 주민 50명을 검찰로 고발했으며 사건은 현재 담양경찰서로 인계된 상황이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