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독립운동 관련 미포상자 재판기록 찾아

담양 최경애 국채진, 곡성 김필호 등 광주전남 48명 독립유공자 인정받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

2009-02-26     서영준 기자

◀ 3·1 독립만세운동 관련자의 일제 재판기록

3·1독립운동 90주년에 즈음해 3·1독립운동 관련 48명의 미공개 재판기록이 한 향토사학자의 노력으로 세상 빛을 보게 됐다.

지난 25일 공개된 재판기록은 경상남도 하동군 항일독립투쟁사 연구소 정재상 소장(43·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에 의해 발굴된 자료로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는 전남·광주지역 3·1운동 과정이 담겨있어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사람들에게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기록에 등장하는 48명 중 담양 곡성 출신은 3명으로 당시 17세로 학생 신분이었던 최경애 씨(담양군 수북면 주평리)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당시 18세였던 국채진 씨(담양군 담양면 양각리)와 17세로 학생 신분이었던 김필호 씨(곡성군 옥과면 옥리)는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에 수록된 광주전남지역 수형자 48명은 1919년 3월10일 광주의 작은 장날에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광주지방법원과 대구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서 징역4개월까지 언도 받아 감옥에서 형을 살고 석방됐다.

자료를 발굴한 정재상 소장은 “그동안 증빙자료 불충분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재판기록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후손이나 유족이 원할 경우 포상 신청을 위해 최대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 3·1운동은 1919년 3월10일 오후3시경 부동교(不動橋) 아래에 위치한 작은 장터에서 학생과 주민 1500여명이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으며 이 사건으로 상당수 학생과 주민들이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한편 정부는 독립운동과 관련 3개월 이상 수형생활을 한 사람은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포상하고 있다.(자료제공 광주리포트)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