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들여 땅 망치는 한심한 農政”
담양군, 불량퇴비 공급에 死後藥方文식 대처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토양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이 불량 퇴비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다.
담양군은 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 추세 변화에 대응한 무농약 유기재배로 인증 단계 향상을 위해 13억6200만원을 투입, 유기질비료 43만9380포대를 저농약 단지 2197ha에 농가가 희망하는 퇴비를 농협과 업체 등을 통해 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퇴비에서 비닐 및 스티로폼 부스러기, 병뚜껑 등 각종 이물질은 물론 동물 뼈 조각과 과일껍질, 조개껍데기 같은 음식물 쓰레기가 완전히 썩지 않은 상태로 섞여 있어 미살포한 1만1000포대는 회수 조치했다.
불량 퇴비를 생산한 업체는 관내에 소재한 A사로 음식물 등을 들여와 선별, 섞음, 발효과정을 거쳐 퇴비로 만들고 있는데 이물질이 섞이게 된 것은 성공적인 선별을 위해서는 1분당 2톤 정도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업체측이 이를 어기고 처리물량을 늘리면서 선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문제가 발생하자 담양군은 지난달 27일 부랴부랴 농촌진흥청에 해당 퇴비에 대한 성분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게 미살포된 담양, 고서, 금성, 월산에 배포된 1만1000여포를 전량 회수토록 명령한데 이어 전체 공급업체 제품에 대한 이물질 혼입여부와 부숙정도에 대해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형적인 뒷북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퇴비 살포시 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800원(포대당)이 단돈 10원도 부과되지 않고 전액 도비와 군비로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퍼주기식 농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친환경농사를 하지 않는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올해 관내 2개 업체를 비롯 외지업체 등 총 9개 업체 제품의 제조 공법이 각각 다르고 주원료가 다르지만 고서에 납품한 3400원과 창평에 납품한 2500원을 제외한 7개 제품의 납품 가격이 모두 2800원으로 동일한 것은 담합에 의한 것으로 보여져 공개경쟁에 의한 원가절감을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ha당 200포대의 퇴비를 공급업체 및 지역농협 책임 하에 공급 및 직접 살포하고 단지 대표 및 참여농가 입회하에 검수 및 살포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퇴비의 상태 점검은 물론 자신의 논에 적정량이 뿌려 진 것을 확인하지 않은 가운데 살포된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퇴비 살포 시기가 동일하게 이뤄져 업체의 공급량이 최대 생산량을 초과시 미숙, 수분 과다 퇴비, 각종 이물질이 함유될 우려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는 물론 샘플 시료 채취도 하지 않은 채 공급되고 있는 것과 부적합 및 불량퇴비로 민원이 발생된 퇴비는 차후 친환경농업단지 납품업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에 민원을 야기한 이 업체는 지난해 순창 B농협에 이쑤시개, 비닐 조각 등 이물질이 포함된 불량퇴비를 공급, 농가에서 민원이 발생하자 해당농가에 추가로 퇴비를 공급하는 선에서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음식물 찌꺼기를 주원료로 사용하다보니 쥐로 인한 피해는 물론 보관중인 퇴비에서 구더기가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나 행정과 농협의 사전조사 미흡으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주민 A씨는 “땅심을 살리기 위해 혈세를 들인 퇴비가 불량이어서 농작물 성장에 방해를 하거나 토양을 해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며 “군과 농협에서 책임감을 갖고 퇴비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사는 물론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피해를 미리미리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납품한 전체 업체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 부적합 판정시 공급과 살포를 중단토록 하고 읍면 공무원, 단지대표, 농협이 하나가 되어 품질과 수량을 확인하는 검수체제를 확립할 방침이다”고 대책을 말했다.
한편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공정규격 이외의 물질을 사용, 제조한 비료 판매시 영업정지 3개월과 유기물대 질소의 비율이 50% 이상 초과시 경고 또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 따른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