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법안 시민단체들 반대

의료채권-외국의료기관설립-보험업법 개정안 역풍

2009-04-14     취재팀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도입'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열려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등 일명 ‘의료민영화’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법안은 크게 세 가지로 비영리법인에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토록 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정부 법안)’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원 법안)’, ‘보험업법 개정안(의원 법안)’ 등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설립을 통해 외국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며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도 4월 임시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3월 9일 영리법인병원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야당은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민영화 시도가 의료기관을 더욱 치열한 경쟁에 몰아놓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과 건강연대 측은 지난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민영화 악법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민영화 악법인 '의료채권법' '보험업법' '경제특구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건강연대 측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채권의 발행이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의 숨통을 트이기 위한 정책으로 중소병원 생존 대안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근거는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중소병원들이 신용평가를 통해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조차 불확실하다”며 “대학병원들의 의료채권 발행 요구에서 보듯 의료채권 발행은 대학병원의 새 자금줄 역할을 하며 의료시장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비록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이 전국 주요 권역을 포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조경애 건강연대 운영위원장도 “정부?여당은 영리병원과 병원 경영지원회사를 도입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 악법들을 즉각 폐지하고 중소병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도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재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의료’ 문제를 ‘복지’가 아닌 ‘비즈니스’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이라도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기재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도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료채권 발행의 정책적 실효성과 영향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보고서는 의료채권 발행이 ▲만성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병원에 얼마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가 ▲채권 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용평가에서 해당 의료기관이 투자가 가능한 등급을 받을 수 있는가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여의도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