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 숙박업계의 新主流로 등장

담양 3~4개 업소 성업, 신규업소 가세

2009-06-01     정종대 기자

숙박업소들이 무인텔로 영업방식을 전환하거나 아예 무인텔을 목표로 신장개업 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관내에서 영업중인 호텔 및 모텔 개수는 20여개로 이중 무인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3-4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무인텔’이라는 업종 자체가 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무인텔 형태로 운영중인 업소는 담양읍 삼다리 ‘ㅎ’ 업소를 비롯 대전면 ‘ㅅ’업소, 용면 ‘ㅊ’, 대덕면 ‘ㅎ’ 업소로 이들은 일반 숙박업으로 사업등록을 하고 내부 개조를 통해 운영되는데 입실에서 퇴실까지 직원은 물론 다른 손님과도 마주칠 일이 없는 ‘드라이브인 무인텔(차를 타고 객실앞 차고까지 바로 가는 형태)’도 생겨나는 등 다양하다.

또한 삼다리 ‘ㅎ’ 업소 인근에 무인텔 형태의 숙박업소가 건축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을 비롯 최근 들어 봉산면 기곡리, 금성면 대성리, 창평 의항리에도 무인텔 형태의 숙박업소를 건설하기 위해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의사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관내에 무인텔 형태의 숙박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용요금만 계산되면 숙박과정에서 업주나 종업원의 아무런 제지없이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이들에게는 최고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으로 이같은 현상은 비단 담양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

그러나 투숙객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신분확인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혼숙과 불륜을 조장할 우려가 놓고 범죄자 도피처 등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무인텔의 심각성과 인근 주민과의 갈등에 대해 해당당국은 뾰족한 해결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소한 무인텔 숙박도 성인인증 절차 확보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A 무인텔 업주측은 “숙소를 이용하는 대부분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주류를 이루고 성인들이다. CCTV를 통해 청소년들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며 “무인텔이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이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이성 혼숙을 허용하다 적발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이나 전년 매출 대비 3000만원 이하는 하루당 3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