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재활용 근절 되려나?

단속 인력 적어 실효 거두지 못해

2009-09-21     정종대 기자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 음식점을 적발토록 한 식품위생법이 시행 두달이 넘도록 단속인력 부족과 채증작업 어려움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7월 남은음식 재활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이 개정 발효됨에 따라 남은 반찬을 재활용하다 적발되는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등 삼진아웃제를 적용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삼진아웃제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로 이뤄진다.

그러나 담양의 경우 식품위생법이 개정 발효 이후 잔반 재사용 등에 대한 단속과 함께 포상금 지급 등의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단속 건수는 단 한건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마저도 전라남도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것으로 군 자체적으로 단속한 것은 없는 실정이다.

이는 반찬을 재활용한다는 심증은 있더라도 은밀하게 주방에서 이뤄지는 행위를 직접 적발, 현장 증거물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같은 음식점을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수가 턱없이 부족해 지속적인 단속 효과를 거두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현재 단속 대상이 되는 담양지역 일반 음식점 등은 모두 600여개소 인데 반해 전담 인력은 단 4명에 불과, 1명 당 150개소를 단속하기는 역부족이다.

또한 군이 운영하는 신고 포상금제도 주민들의 관심 부족은 물론 확보된 예산도 70만원에 불과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음식 재사용 신고 건수도 전무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관리해야 할 일반 음식점 수에 비해 전담 공무원은 턱없이 적어 근본적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데다 주방에서의 직접적인 현장 증거 확보 등의 어려움 때문에 신고 포상금제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는 주민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행정의 단속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보다는 고객 스스로 꼭 필요한 양만 요구하는 마인드와 함께 업주들도 남은 음식을 직접 섞어 모아 배출하려는 자세 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