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홍수조절지 만들어 보상해달라 했나”
담양홍수조절지, 영농보상 등 곳곳 마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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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6일 담양군 월산면사무소 회의실. 월산면과 용면 주민 80여명이 참석해 홍수조절지 보상에 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결국 MB의 밀어붙이기는 농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6일 월산면사무소에서 ‘담양홍수조절지 건설사업 보상설명회’를 열고 보상 관련 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자신의 재산이 실태조사에서 누락돼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민 8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보상 등에 관한 조사와 평가, 협의 절차 등을 설명하고 협의 불성립 시 중앙토지위원회에 의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으로 이어나갔다.
이어 ▲2월초 보상대상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2월말 보상협의회 설치 및 보상계획 공고, ▲3월 사업시행자와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 ▲4월 중 산정된 보상금에 대한 지급 개시 등의 월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박인근 보상팀장이 답변에 나선 개별질문시간에는 주민들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질문의 핵심은 대체적으로 동일했다. “최고 품질의 딸기 출하로 월산은 고소득 지역인데 왜 다른 道보다도 낮은 전남道 평균영농보상가로 보상액을 산정해 불이익을 당하게 하느냐”이다.
대체로 토지보상은 감정평가사에 의해 개별적으로 평가되므로 현재로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평균값으로 보상하는 영농보상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성토가 이어졌다.
주민들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전남도 2년분 영농손실보상비가 평당 8천원(1㎡당 2410원)정도인데 이는 우리의 경우에도 8천원으로 영농보상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것은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월산딸기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주민을 우롱하는 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맞섰다.
한 농민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보통 공무원이 퇴직하면 2~3년치 월급을 주는데 이때 ‘전국공무원 평균 월급만 받아라’고 하면 반발할 것”이라며 “농민에게는 평균치를 내밀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보상에 관한 법률이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실력을 행사해야한다”고 말했다.
● 소득 증빙자료 제출의무 - 수익자 부담 원칙: 보상받으려면 자신이 입증해야
● 그러나 토지수용 당하는 농민을 수익자로 봐야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 중간수집상 등 일반적인 개인 간 거래는 증빙자료 있어도 소득원으로 인정치 않음.
단, 백화점이나 호텔, 공판장 직거래 등은 인정
자신과 동생 소유의 논 아홉 단지가 모두 수용되는 유한조씨는 “평생 고생해서 늘려온 논을 이대로 수장시킨다니 어처구니없고 씁쓸하지만 돈만 많이 준다면 팔 용의는 있는데 그도 걱정인 것이 논농사를 짓고 있는 자식이 나이 먹어서 이제 뭘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이어갔다.
주민 김병섭씨는 “수용지역 논은 과거 경지 정리할 때 답주(畓主)들의 동의로 용수로와 경작농로, 배수로 등 공용지로 내놓은 땅이 많은데 이처럼 감보한 땅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보상팀장은 “보상 원칙상 소유자를 정확히 따져 소유자에게만 보상이 돌아가며 만일 농수로 등이 한국농어촌공사 명의로 돼 있다면 농어촌공사로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외에 한 주민은 “영농보상이 실경작자에게만 이뤄진다는 것은 당치 않은 일로 땅이 있기 때문에 작물을 심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인데 지주(地主)에게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지주는 실경작자와 계약한 보상만 받으면 되며 실경작자와 지주의 주장이 다를 경우 5:5로 동등하게 나눈다”는 답변이 나왔다.
그러나 설명회장 밖에서의 주민들은 “지주 입장에서는 땅을 빌려 줬든 어쨌든 간에 내 땅 가지고 보상 받는다면 나도 받고 싶은 게 사람마음 아니냐”며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또 “유리온실은 온실 지을 때 나라에서 보조금 받아 지었는데 그걸로 또 보상받는다면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 되므로 이는 나랏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며 “딸기로 작목전환 할 때도 몇 억씩 지원해줬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나랏일을 어떻게 믿고 보상작업을 맏기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주민들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각 농가의 영농보상액을 산정할 때 주민들 스스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으로 주민들은 현재 딸기의 경우 농협계통출하를 하므로 소득분 인정이 쉬울 것으로 짐작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함정이 숨어 있다.
만일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출하를 하더라도 ‘홍길동’이름으로 계통 출하한 전체량을 계산해 넣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홍길동’이 경작한 딸기하우스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계산한 후 거기에서 나온 출하량만을 산정한다.
또 중간집하상 즉 계통출하를 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로 출하한 멜론이나 토마토 등의 작물은 증빙자료인 거래장이 있더라도 호텔이나 백화점, 공판장 등 공신력 있는 거래가 아닌 이상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이 부분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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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평가 절하될 가능성에 반발했다. 전남도 평균 영농보상금액이 1평방미터 당 2410원밖에 되지 않자 월산딸기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