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 등

2010-02-02     관리팀

문) 이번 지방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기간전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간판·현판·현수막 수량제한 없이 설치·게시 가능

답)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수량제한 없이 설치·게시하여 자신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사무소를 자동차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으면 고정된 설비로 보아 무방할 것이나, 고정된 후에는 이동할 수 없음.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통상적인 전화예절에 해당하는 내용(전남경제를 살릴 수 있는 CEO출신 ○○○사무소입니다 등)을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것.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설치 시 건물 외벽면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기부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가격 범위 안에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 (단, 그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임)

▣ 할 수 없는 사례

○ 식품접객영업소·공중위생영업소 안에 선거사무소 설치.

○ 간판 등에 ‘후보자’로 표시. (‘예비후보자’로 표시 가능하나 할 의무는 없음)
※ 단, 예비후보자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보자’
라 표시할 수 있을 것임.

○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유력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게재.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운영하는 외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지원·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 /자료제공 : 담양·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