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1. 군수선거 예비후보자(무소속)가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악수하는 장면)을 게재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2. 예비후보자가 트위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고 등록한 Follower(지지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팔로어가 휴대전화로 받기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그 비용은 신청한 팔로어가 부담하게 됨)하는 것이 자동동보통신 횟수에 포함되는지
⇒ 귀문의 경우 인터넷 트위터계정에 게시된 글을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서 문자메시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1항 제7호의 자동동보통신 전송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3. 예비후보자가 대절버스(친목 또는 등산·낚시·운동 등 지역 주민이나 단체에서 임대한 버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 대절버스도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에 해당될 것이므로 동 버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4.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무가지 신문(메트로, 노컷뉴스, 포커스, AM7 등)에 신문광고를 할 수 있는지
⇒ 귀문의 신문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이라면 「공직선거법」제69조에 따라 신문광고를 할 수 있음.
5.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이 없는 장소에서 녹화기 차량을 별도로 운행하면서 후보자의 영상물을 방영할 수 있는지
⇒ 녹화기는 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녹화기 차량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과 별도로 운행하면서 영상물을 방영할 수는 없을 것임.
6.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KBS·MBC 지역방송국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방송연설을 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제71조 및 부칙(2000. 2. 16 법률6265호) 제5조에 따라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KBS·MBC의 지역방송국을 이용할 수 없음.(한국방송공사 사장 질의 - 2006. 4. 6. 회답 참조)
7.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라디오(SBS고릴라, MBC미니, KBS콩 등 인터넷애플리케이션)에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 제70조에 의한 방송광고 또는 제82조의7에 의한 인터넷광고로 볼 수 없으므로 귀문의 인터넷라디오에는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게재할 수 없을 것임.
8. 예비후보자가 현재 사용 중인 선거사무소의 관리비 항목에 전기·수도·냉온방·청소비 및 관리용역에 필요한 기타 제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중 선거비용이 보전되는 ‘기타 유지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 ‘기타 유지비’란 선거사무소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전신전화요금, 상하수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말하는 것으로, 전기·수도·냉온방 비용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청소비 및 관리용역비는 포함되지 아니할 것임. 또한, 보전되는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선거기간전부터 지출하여 오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만 해당할 것임. /자료제공 담양군·곡성군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