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페이퍼텍 외부 폐기물 반입 안돼!”

담양군, “기업은 도덕적 법률적 책임 다해야” 폐기물 재활용 신고 不수리

2010-07-15     서영준 기자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대한페이퍼텍(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28일 전남행심위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신고를 불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폐기물재활용신고 불수리처분은 취소한다”는 재결을 냈다.

그러나 담양군은 다른 이유를 들어 또다시 불수리를 결정했다. 대한페이퍼텍이 지방세 10억1200만원을 체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10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조치로서, 체납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 관허사업의 인가나 신고, 등록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페이퍼텍은 체납한 지방세를 납부하기 전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행심위는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은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며 그 자체가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시설이므로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여야 한다”며 지역 민심을 정면으로 반박한 재결이유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청구인(대한페이퍼텍)이 06. 8. 9일 주민자치위원장에게 보낸 공문 내용에는 변경신고와 관련 없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한 외부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 주민에게 쓴 각서도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 없다고 판단했다.

전남행심위의 이 재결문이 나올 때가지만해도 사건이 대한페이퍼텍에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으나 담양군이 지방세 체납 문제를 들어 불수리를 고수해 대한페이퍼텍 외부 폐기물 반입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993년 처음 소각시설을 설치한 대한페이퍼텍은 하루 36톤을 처리하다가 2006년 10월 하루 90톤까지 소각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증설했다.

이때 소각로가 증설되려 하자 대전면청년회 등이 즉각 반발하며 ▲모든 협상은 공개, 투명하게 하고 ▲환경문제를 최우선으로 대처하며 증축과 운영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 ▲소각시설 운영에 있어 담양군 및 외부 쓰레기, 소각물을 반입하여 소각하는 일이 절대 없기로 하는 대표이사 명의의 각서를 공증 받아 양측이 보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페이퍼텍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위한 외부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보내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한페이퍼텍은 회사재정상태가 어려워지자 담양군에 ‘외부 폐기물 반입을 위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서’를 제출했고 담양군은 회사가 작성한 각서 내용과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불수리 통보를 했다.

담양군은 행정심판에서 “다른 지역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면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과 그 유형이 유사하고 주민과 사업자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외부폐기물 반입 시 증가되는 환경피해를 우려해 대전면민 1147명의 진정민원이 접수됐고 현재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폐기물까지 처리된다면 환경오염 피해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페이퍼텍은 “자신들이 약속한 것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유독물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약속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며 이 같은 약속이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행정심판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켰다.

이에 대해 주민 이모씨는 “대한페이퍼텍은 작년에 외부 폐기물을 몰래 들였다가 주민 신고로 벌금형을 받았다”며 “이후 회사는 담장을 높이고 초소와 CCTV를 설치하는 등 주민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불신의 벽만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주는 상무소각장 폐쇄를 결정하며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주민들을 매수하려다 실패한 비도덕적 기업의 손을 들어준 전남행심위는 단세포적 판단으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행정심판 재결을 비난했다.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에 있는 대한페이퍼텍(주)은 폐지를 이용해 골판지 등을 만드는 회사로 2006년 주민들을 상대로 “외부 폐기물은 반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하루 36톤씩 처리하던 소각시설을 하루 90톤까지 태울 수 있는 시설로 늘렸다.

그러나 올해 초 연간처리범위가 2만9700톤이므로 자체폐기물 2만3200톤 외에 외부 폐기물 6500톤을 더 처리하겠다고 신고하자 담양군은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회사가 신고한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즉, 소각연료로 사용되는 합성수지는 PE류 38%, 폐합성플라스틱류(PP) 21%, 폐합성수지류 20%, 플라스틱류 21%이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