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충봉아’ 직격탄 한봉농가 비상

한봉보호지구 담양군 용면 ‘전멸’

2010-08-12     서영준 기자


담양군 용면과 고서면, 남면, 담양읍에서 ‘낭충봉아 부패병’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는데다 피해보상도 없어 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한봉사육 174농가의 6164개 사육군 중 135농가 4655개 사육군이 ‘낭충봉아 부패병’에 걸렸으며 사육군의 75.5%가 피해를 입어 피해액이 6억55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용면은 117농가 3967개 사육군이 모두 감염돼 5억582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담양군은 올 5월초 용면 용연리를 중심으로 벌통이 텅텅 비는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시료를 채취해 축산기술연구원에 감정한 결과 ‘낭충봉아 부패병’으로 판정받았다.

그러나 용면처럼 꿀도 따지 못한데다 모든 벌통이 감염돼는 재해 수준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전염병이나 농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7. 30일 농림부로부터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농림부는 농가당 1천만원(1년, 연리 3%)의 농가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가축재해보험 포함과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담양군은 전남도 17개 군과 전북 6개 시·군, 강원도 9개 시·군에서 같은 질병으로 피해를 보자 이들 시·군과 연계해 농림부에 피해 보상을 계속 건의하기로 했다.

용면의 한 토종벌 농가는 “평창군에서는 작년 郡 자체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기도 했다”며 “전멸당한 용면 용연리 일대 한봉 농가를 위해 담양군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기 원한다”고 말했다.

‘낭충봉아 부패병’은 벌 방내에서 유충이 썩어 죽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일명 낭충병(Sacbrood)이라 하며, 몸에 물집이 차고 피부가 굳어지기 시작하며 몸은 백색에서 점차 암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라죽는 질병이다.

전문적인 치료법은 없으며 벌통의 봉군을 강화해야 하고 폐사된 유충이나 감염의심이 있는 벌통은 모두 소각해야 한다. /서영준 記者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가축과 전염병의 정의(법 제2조)

가 축

전 염 병

"가축"이라 함은 소·말·당나귀·노새·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칠면조·오리·거위·돼지·개· 닭·꿀벌·사슴·토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축전염병"이라 함은 다음의 제1종가축전염병·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우역)·우폐역(우폐역)·구제역(구제역)·가성우역(가성우역)·불루텅병·리프트계곡열·럼프스킨병·양두(양두)·수포성구내염(수포성구내염)·아프리카마역(마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돼지수포병(수포병)·뉴캣슬병·고병원성조류(조류)인플루엔자

나. 제2종가축전염병 : 탄저(탄저)·기종저(기종저)·브루셀라병·결핵병(결핵병)·요네병·소해면상뇌증(해면상뇌증)·큐열·돼지오제스키병·돼지일본뇌염·돼지텟센병·스크래피·비저(비저)·말전염성빈혈·말전염성동맥염(전염성동맥염)·구역(구역)·말전염성자궁염(전염성자궁염)·동부말뇌염(뇌염)·서부말뇌염·베네주엘라말뇌염·추백리(추백리)·가금(가금)티프스·가금콜레라·광견병(광견병)·사슴만성소모성질병(만성소모성질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

다. 제3종가축전염병 : 소유행열·소아까바네병·닭마이코플라즈마병·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부저병(부저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고양이

2. 타조

3. 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위 ‘나’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이란 타이레리아병(Theileriosis,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만 해당한다)ㆍ바베시아병(Babesiosis,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ㆍ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 마지날레만 해당한다)ㆍ오리바이러스성간염ㆍ오리바이러스성장염ㆍ마(마)웨스트나일열ㆍ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위 ‘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이란 소전염성비기관염(전염성비기관염)ㆍ소류코시스(Leukosis, 지방병성소류코시스만 해당한다)ㆍ소렙토스피라병(Leptospirosis)ㆍ돼지전염성위장염ㆍ돼지단독ㆍ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ㆍ돼지유행성설사ㆍ돼지위축성비염ㆍ닭뇌척수염ㆍ닭전염성후두기관염ㆍ닭전염성기관지염ㆍ마렉병(Marek's disease)ㆍ닭전염성에프(F)낭(囊)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