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화장시설 이용료 인상 “어처구니없네”
광주시민은 9만원, 한 발 건너 담양군은 54만원
▲광주 영락공원 전경
광주광역시가 1월 1일부터 광주영락공원 시설 이용료를 전반적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담양군으로서는 어처구니없는 요금인상이다.
영락공원은 광주광역시 예하기관인 광주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높아지며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영락공원은 올해부터 전라남도와 그 외 다른 지역 이용자에게 광주시민에 비해 3배부터 무려 12배까지 각종 이용료를 올려 받음으로써 사실상 영락공원 운영비를 전남도민에게 전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봉안당 안치 후 취소하거나 반출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기로 해 상위법 규정에 벗어나 있으며 유골을 담은 봉안함이나 명패를 ‘효령영농조합법인’에서만 구입해야 안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혜 소지 또한 안고 있다.
영락공원측은 이에 대해 “광주영락공원 장사시설을 자발적으로 유치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효령영농조합법인’을 위한 조치이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도로 건너 편인 담양군 봉산면과 고서면의 경우에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각종 판례와 소비자보호규정에 의하면 장기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남은 기간 동안의 사용료는 돌려줘야 함에도 상위법을 벗어난 조례(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문제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영락공원측은 “그 대안으로 임시봉안당(30일)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반적인 납골 사안을 보면 아무런 효과 없는 규정이 될 공산이 크다.
담양군 봉산면과 인접한 광주시 영락공원은 크게 광주 일곡지구 방향에서 오는 코스와 국립5.18묘지를 지나오는 코스, 5.18묘지를 지나 담양 봉산면 쌍교를 지나오는 길이 있다. 이를 보면 영락공원 진행방향이 모두 담양 방면을 향해 있어 담양군 입장에서는 명절 때마다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다.
더욱이 봉산면의 경우 영락공원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양군도 6호선인 ‘송강로’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다.
담양군에서는 위치상으로도 불만일 수밖에 없다.
영락공원 내 조성된 묘지(제2시립묘지) 중앙에서 광주 효령동 광주북초교까지는 2Km이나 담양 고서면 원강리까지는 1.8Km밖에 되지 않아 오히려 가깝고 5.18묘지와 광주 제1시립 묘지에서는 고서 원강리와 6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또 영락공원에 진입할 때 일곡을 지나 용전방향 도로(하서로)를 이용할 경우 효령동 우곡, 종방, 신촌 3개 마을만 지나오나 담양군 쌍교에서 진입할 경우에는 봉산양지분교와 독소골, 월전, 양지, 와우, 신평, 봉학 8개 마을을 지나오게 돼 있어 실질적으로 영락공원으로 인한 부수적 피해는 담양군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광주시립묘지나 영락공원은 주변 월각산이나 잘산봉, 대포리봉 같은 산으로 격리돼 가장 가까운 광주 도심(금호패밀리랜드)과 모두 6~4Km이상 떨어져 있으며 멀리는 18Km(송정역)에서 20Km이상 떨어져 있다.
그러나 고서 원강리 경우 마을 외곽이 아닌 마을회관에서도 영락공원은 2.9Km, 5.18묘지와는 1.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높은 산도 없어 차폐되지도 않았다.
이처럼 광주시립묘지와 영락공원 위치로 인한 간접적 피해는 광주보다는 담양군이 떠안고 있으나 광주시는 담양군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이 화장시설 이용료를 높게 받고 있다.
이용료 내역을 보면 화장의 경우 ▲대인(광주시민인 경우)은 9만원이나 전라남도민은 54만원, 그 외 다른 지역은 9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소인(15세 미만)은 광주시민의 경우 6만원, 전남은 41만원, 다른 지역은 80만원으로 책정했다.
▲봉안당 사용료도 광주시민은 15년에 32만원(관리비 4만원 포함)인 반면 전남은 64만원, 다른 지역은 94만원이다.
지난해까지는 담양군민이 광주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광주시민보다 네 배나 많은 36만원을 지불했으나 이제는 여섯 배나 많은 54만원을 지불해야만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영락공원으로 인한 피해는 담양군이 더 보고 있으면서도 광주시의 형평성에 어긋난 요금인상으로 담양군이 이중 피해를 보게 된 현상으로 앞으로 담양군과 광주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영락공원은 2000년 1월 3기의 화장로로 개장해 2001년 2기, 2006년 1기를 증설해 7기의 화장로를 갖추고 있으며 작년 한 해 8517명(광주시민 5912, 그 외 2605)이 화장로를 이용, 하루 평균 24명이 이용했다.
전국적으로는 부산의 화장률이 가장 높아 82.5%로 나타났으며 광주 화장률은 57.3%였다. 전남 화장률은 2008년 39.4%에서 2009년 44.6%로 11.7%나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담양 화장률은 46%이다. 전남 화장시설은 목포, 여수, 순천, 광양시와 소록도병원 5곳이다.
전국 화장시설은 51개소(화장로 265개)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화장률을 맞추기 위해 올해 4개소(화장로 51개)를 늘릴 계획이다. 우리나라 화장률은 65%(2009년 기준)이나 2011년 7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