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기부행위 상시제한’이란
신진호(바른선거시민모임담양군지회장)
공명선거는 모든 국민의 바람이다. 내년에는 제19대 국회의원·제18대대통령선거, 산림조합장, 농협장선거가 실시된다. 희망찬 21C 우리지방의 미래와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끝내는 보궐선거를 하는 곳도 나온다. 속담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렇지만 공짜 잘못 먹었다가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1년 365일 금지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일반적인 기부행위와는 달리, 특정한 주체와 대상이 한정된 기부를 말한다. 즉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정치인이나 차기선거 출마예정자가 그 선거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한다.
이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연중 365일 금지된다. 그래서 기부행위 상시제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즉 선거가 없는 경우에도 기부행위는 언제나 금지된다는 것이다.
선거와 관련해 ‘멋모르고 밥 한 그릇’ 먹고 10∼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하니 먹을 것도 잘 가려서 먹어야 한다. 과태료 대상은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입당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후보자 등이 참석한 연설·대담장에 대가를 받고 참석한 경우,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금전 후원을 제공 받은 경우,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경조사에 축의·부의금을 제공받은 경우 등이다.
이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특히 제공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가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후보자 등이 아닌 가족이나 제3자의 기부행위도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모임인지도 모르고 가서 공짜 밥을 제공받았을지라도 식사 도중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식비를 자비로 내고, 조용히 식당을 나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여야 한다(전화=국번 없이 1390번). 그렇지 않고 공짜 밥이나 공짜 선물을 받고 “나 혼자쯤이야 무슨 일 있겠어?” 하고 넘어갔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나 형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돈 선거 NO, 깨끗한 선거 YES, 이제는 부정선거의 근원인 돈 선거를 근절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