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합니다"

2013-12-03     장명국 기자

곡성군은 겨울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들은 밀렵·밀거래 단속 및 올무·창애 등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밀렵방지 및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홍보 활동도 펼친다. 이들은 밀렵행위 근절을 위한 주말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야생동물 밀거래 및 취식행위 우범지역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야생동물 포획승인여부, 불법엽구, 유독물 농약 등 사용여부, 불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지역주민과 수렵인, 야생동물 취급소(건강원 등)에는 밀렵, 밀거래 방지 안내문 등을 배부해 주민과 민간단체 등의 신고정신을 고취시킨다.

특히 군은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밀렵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밀렵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멸종위기 1급야생동물(산양, 수달, 참수리, 저어새) 등을 포획하거나 고사시켰을 경우는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사전 동향파악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행위로 적발된 범법자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조치가 따르고 더불어 수렵면허가 취소된다”고 말했다. /장명국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