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불법 선거 제보를 기다립니다”
신진호(바른선거시민모임담양군지회장)
7월1일부터 민선6기 시대가 활짝 열린다. 중앙선관위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할 선거부정 감시단을 평소보다 일찍 꾸려 전국에 4천5백여명이 선거 현장을 돌며 위법 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는 4년전 지방선거 때 기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생각도 못한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해남군 주민 49명이 전남도지사 선거 입후보 예정자 지지 모임에 참석해 1만7천원짜리 공짜 식사를 대접받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음식값의 3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총 2천684만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밥 한 끼 잘못 얻어먹었다가 1인당 51만∼8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또한 경남 김해에서는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지인으로부터 2만7천원의 식사를 제공받은 통장 10명이 83만원씩을, 경북 예천에서는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서 1만5천600원의 음식 대접을 받은 주민 12명이 46만8천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또한 충남도선관위는 기초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55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은 주민 12명에게 126만9천원씩을, 경북 청도에서는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1만1천원의 음식을 대접받은 종친회원 16명에게 모두 45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해남, 김해, 경북 예천, 청도 등에서도 식사대접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은 예비후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선거가 아직 40여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불 · 탈법이 이 정도라면 향후 과열에 따른 혼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선관위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혼탁 선거를 막는 데는 시민들의 제보가 우선되어야한다.
선관위는 본의 아니게 후보, 또는 관련자에게서 식사를 대접받았더라도 선관위에 알리면 처벌을 감경하거나 받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선거범죄콜센타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기 바란다.
금품 선거를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원보호는 물론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금품을 받은 사람은 소액이라도 예외 없이 10∼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