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선진형 화재안전기반 기초소방시설 설치에서부터

배충렬(담양소방서 현장대응단장)

2015-11-16     담양곡성타임스

30년 넘게 각종 재난현장에서 생활하다보면 참으로 사연 많은 현장들을 접하게 된다.

심심찮게 언론매체를 통하여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사망 등의 방송을 접하면 소방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안타까움 극복의 일환으로 전국 소방서에서는 몇 년 전부터 무상으로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꾸준히 추진해 왔었고 이제는 법령 제정의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국민안전처에서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화재 3만8144건(사망 294명, 부상 1621명) 중 25.5%인 9699건이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소별 발생률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또한 화재로 인한 전체사망자의 56.8%(167명) 부상자 중 40.8%가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화재취약시기 즉, 심야 취침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 기초소방시설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선진국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택용 단독경보기 설치를 1977년에 의무화했고 영국은 1991년, 가까운 일본은 2006년에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전체적으로 40%의 사망자 감소를 보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설치 의무화한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기존 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 완공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진형 화재안전기반’이 구축된 것이다. 이제는 우리 가족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자발적 화재예방을 실천하고 서로 기초소방시설을 선물하는 등 안전문화가 자리 잡혀 더 이상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