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읍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단속 변경 운영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속유예시간 적용
담양군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막고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CCTV) 단속을 12월 15일부터 대폭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9월 무인카메라(CCTV)를 담양읍 중앙로에 설치 단속을 시작한데 이어 올 9월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앞두고 추가로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소통을 이끌어 내 박람회 성공개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군은 담양읍 중앙로 구간과 담양교에서 GS칼텍스주유소, 에덴유치원에서 향교교 구간 등 7개소에 무인카메라(CCTV) 18대를 설치한 가운데 대나무박람회와 남도음식문화큰잔치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일부(신남정사거리에서 향교교)구간 단속을 유예해 왔으나, 공영주차장 확보로 오는 15일부터 단속을 시행한다.
이는 1년 3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상가 및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로 단속시간대는 08:30부터 18:30으로 조정하고, 단속시간은 2차선구간(E-마트에서 주부식당)은 25분, 4차선구간(담양교에서 GS칼텍스주유소, 에덴유치원에서 향교교)은 30분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한, 단속유예시간을 설정해 12:00부터 14:00까지 2시간은 단속에서 제외시키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담양시장일인 2, 7일에는 담양교에서 하나의원까지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CCTV)단속 운영 변경 조치가 상가 활성화와 주민들의 선진 교통질서 문화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도 확대 조성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