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떡갈비, 전국 최초 축산가공식품 특허등록

(사)담양떡갈비생산자협회, 지리적표시단체표장

2016-11-07     정종대 기자

 

담양군이 2013년 특허청에 출원한 담양떡갈비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근 최종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는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상품의 명성·품질 등이 해당지역의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을 인정해 상표권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다.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지역의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법인 구성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심사해 최종 등록하게 된다.
 

이번 상표등록으로 ‘담양떡갈비’는 ‘원산지국가에서 보호받는 지리적표시’로 등록돼 국내·외에서 상표권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담양떡갈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역 내 떡갈비 생산업체 46곳이 ‘사단법인 담양떡갈비생산자협회’(대표자 박규완 덕인관 CEO)를 결성하고 담양떡갈비의 높은 명성 및 우수한 품질특성과 담양군의 지리적 연관성을 증명해 등록 받게 된 것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담양의 대표 향토음식인 담양떡갈비는 담양한우(암소)의 갈비만을 사용하여 생산되고 있는데 뼈에 붙어 있는 갈비에 채를 썰듯 잔 칼집을 내서 조리하는 것이 특징으로 굽는 과정에서 육즙이 나와 차지고 부드러운 식감이 우수한 품질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타 지역에서 갈빗대에 있는 고기를 발라내어 살코기만을 가지고 모양을 내는 특성으로 떡갈비가 넓고 얇은 형태 인데 반해 담양떡갈비는 갈빗대 채로 조리함에 따라 갈빗대 크기의 원형에 가까운 정사각형의 두꺼운 외형이 특징임과 동시에 구별된다.
 

또한 담양떡갈비는 믹서기를 이용해 고기를 손질하지 않고 갈빗대에 붙어있는 갈비살을 수작업을 통해 칼집을 내거나 채 썰기 하여 떡갈비를 생산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쇠고기 구이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데 1800년대 (작기 미상)에 작성된 조선시대 조리서인 ‘시의전서’에 쇠고기의 갈비를 사용한 구이음식인 ‘가리구이’를 전하고 있는데 담양 전통 떡갈비 생산방식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도 담양떡갈비의 전통성을 입증하고 있다.
 

여기에다 담양떡갈비의 주재료인 담양한우는 청정하고 드넓은 농경지를 바탕으로 생산된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하여 증체 효과가 뛰어나며 혈통과 사료 및 표준화된 사양관리로 균일화된 육질 및 육량등급이 높은 고품질 한우이며 1등급 이상 출현율이 82.8% 이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등 기본이 탄탄하기에 담양떡갈비가 맛있을 밖에 없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이 오래된 한식당을 조사하여 펴낸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래된 한식당’에 담양 떡갈비를 생산하는 신식당(개업연도 1932년)이 기록되는 등 담양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떡갈비가 생산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양을 대표하는 10味에 선정 된 것을 비롯 소비자들의 높은 인지도와 선호도와 함께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담양 떡갈비의 역사 및 품질특성에 대해 보도되었고 세계 최대 중화권 위성방송국인 NTD TV를 통해 담양떡갈비의 맛과 영양 등이 보도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단체표장 등록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담양떡갈비가 꽃길만 걸을 것은 아니다.


이같은 장점을 가진 담양떡갈비이기에 어렵지 않게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을 받을 것으로 예단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한차례 거절당한 것.
 

특허청은 지리적 환경(인적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 본질적 연관성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으며 고기를 분쇄하지 않고 수작업을 통해 갈빗대에 붙어있는 갈비를 잔 칼집 내어 생산하는 조리적 특징은 담양지역의 특유한 조리방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갈비 조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그러나 사단법인 담양떡갈비생산자협회는 비온 뒤에 땅이 굳고 산고 끝에 옥동자를 낳는다는 마음으로 심기일전하여 타 지역과 구별되는 담양떡갈비의 품질특성(외관, 원료육, 생산방식)에 대해 추가 보완하는 한편 지리적요인과의 관련성(담양한우 암소갈비 사용, 5~6cm 갈비대당 수작업에 의한 약 100~110회 내외의 촘촘한 잔 칼집내기, 갈빗대채로 조리 등 담양지역 전통생산방식)에 대한 정관을 보완해 제출했다.
 

이같은 간절한 마음이 특허심판원장과 심판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전국 최초로 축산가공식품 특허등록이라는 금자탑을 쌓게 됐다.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담양군 및 해당 법인 외에 담양떡갈비 상표를 쓸 경우 형사상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받고 민사상 침해금지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등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군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가입국에서 상표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되어 FTA 등 국제화 시대에 담양떡갈비 브랜드 보호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물에 대한 권리화를 통해 상품 품질의 보호에 따른 인지도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담양 특산품을 더욱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박규완 대표는 “담양떡갈비는 한우갈비와 한돈갈비로 만들어진 갈비에만 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며 “일반 살코기 정육을 분쇄하여 판매하는 동그랑땡류 떡갈비 등 등 유사 떡갈비에는 상표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짜 떡갈비의 고장의 명예와 고객 신뢰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